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작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실질 소득 보전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 설명과 함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출산휴가 제도 개요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 휴가 기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급여 지급 방식: 출산휴가 종료 후 일괄 지급
출산휴가 중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 실수령액 계산
출산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는 평균임금의 100%이며, 고용보험이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예시 계산:
-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 고용보험 부담: 60일치 × 일평균임금 → 약 166만 원 지급
- 회사가 지급하는 30일분 → 추가 83만 원
- 총 실수령액: 약 249만 원 (세전 기준)
※ 지급 시기: 출산휴가 종료 후 신청하면, 약 14일 이내 입금됩니다.
3. 육아휴직 제도 개요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부모 각각 1년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매월 지급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 실수령액 계산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로 지급됩니다.
기간 | 급여 비율 | 지급 한도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8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최대 150만 원 |
실제 예시:
- 통상임금: 2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 초과, 월 180만 원 수령
- 4~12개월: 250만 원 × 50% = 125만 원 → 전액 지급
- 총 12개월 수령액: 약 1,605만 원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꿀팁: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인증도 지원됩니다.
6. 배우자도 가능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부부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분할제’를 통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 첫 번째 부모: 80% 지급 (기본)
- 두 번째 부모: 첫 3개월은 **100% 지급**,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6개월 사용하고 남편이 이후 6개월 사용하면, 남편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마무리 Tip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국가의 복지 안전망**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평균임금 100%,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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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eweo17 | 하루 5분, 육아 꿀팁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