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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수령액 계산법

by weweo17 2025. 4. 19.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작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실질 소득 보전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 설명과 함께,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임신한 배 위에 하트 모양으로 손을 얹고 있는 모습

 

1. 출산휴가 제도 개요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 휴가 기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급여 지급 방식: 출산휴가 종료 후 일괄 지급

출산휴가 중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 실수령액 계산

출산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는 평균임금의 100%이며, 고용보험이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예시 계산:

  •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 고용보험 부담: 60일치 × 일평균임금 → 약 166만 원 지급
  • 회사가 지급하는 30일분 → 추가 83만 원
  • 총 실수령액: 약 249만 원 (세전 기준)

지급 시기: 출산휴가 종료 후 신청하면, 약 14일 이내 입금됩니다.

3. 육아휴직 제도 개요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부모 각각 1년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매월 지급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 실수령액 계산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50%로 지급됩니다.

기간 급여 비율 지급 한도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8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 원

실제 예시:

  • 통상임금: 2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 80% = 200만 원 → 상한 초과, 월 180만 원 수령
  • 4~12개월: 250만 원 × 50% = 125만 원 → 전액 지급
  • 총 12개월 수령액: 약 1,605만 원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시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꿀팁: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인증도 지원됩니다.

6. 배우자도 가능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부부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분할제’를 통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 첫 번째 부모: 80% 지급 (기본)
  • 두 번째 부모: 첫 3개월은 **100% 지급**,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6개월 사용하고 남편이 이후 6개월 사용하면, 남편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기준 최대 3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마무리 Tip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의 삶의 질을 지켜주는 국가의 복지 안전망**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평균임금 100%,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첫 걸음.지금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by weweo17 | 하루 5분, 육아 꿀팁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