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나거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는 순간. 일하는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민은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일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질병·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단기 무급휴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의 개념, 조건, 신청 방법, 유급 여부까지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콕 짚어드릴게요.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대상: 정규직,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
- 사용 가능일수: 연간 10일 (가족돌봄휴직과 별개)
- 보장 여부: 사용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가족돌봄휴가 총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가 아플 때 (감기, 독감, 입원 등)
- ✔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긴급 귀가 요청
- ✔ 조부모·부모·배우자 등 가족의 간병 필요 시
- ✔ 감염병 확산으로 자녀 등원 중단 시
💡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통보도 허용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가 아닌 구두,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해요.
3.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차이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목적과 형태가 다릅니다. 아래 비교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형태 | 단기 휴가 (1일 단위) | 장기 휴직 (최대 90일) |
사용일수 | 연간 10일 | 연간 90일 |
급여 여부 | 무급 (법상) | 무급 (단, 일부 기업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간단 통보 / 사후 통지 가능 | 회사에 사전 신청서 제출, 승인 필요 |
적합 상황 | 자녀 병간호, 하루 돌봄 등 단기 사유 | 가족 장기 간병, 입원 등 지속적 돌봄 |
📌 두 제도는 별도 산정되며 중복 가능하지만, 같은 사유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가족돌봄휴가는 신청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표준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보세요.
- 제출 시기: 최소 하루 전 통지 (긴급 시 당일도 가능)
- 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문자, 구두 통보 모두 인정
-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사유서
📌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불이익 처분은 법 위반입니다.
5. 유급일까? 무급일까?
법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는 **사내 복지 차원에서 유급 또는 수당 보상**을 제공하기도 해요.
💡 예: 서울시 일부 부서, 공공기관 육아기 단축근무 병행 시 일부 유급 전환 가능
마무리 Tip
가족돌봄휴가는 더 이상 눈치 볼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꼭 필요할 때 당당히 사용하세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보호자이고, 회사는 그 보호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by weweo17 | 하루 5분, 육아 꿀팁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