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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 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제도 총 정리

by weweo17 2025. 4. 23.

아이에게 갑자기 열이 나거나,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는 순간. 일하는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민은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일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질병·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단기 무급휴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 가족돌봄휴가의 개념, 조건, 신청 방법, 유급 여부까지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콕 짚어드릴게요.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대상: 정규직,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
  • 사용 가능일수: 연간 10일 (가족돌봄휴직과 별개)
  • 보장 여부: 사용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

📌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가족돌봄휴가 총 1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자녀가 아플 때 (감기, 독감, 입원 등)
  • ✔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긴급 귀가 요청
  • ✔ 조부모·부모·배우자 등 가족의 간병 필요 시
  • ✔ 감염병 확산으로 자녀 등원 중단 시

💡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통보도 허용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서가 아닌 구두, 문자, 이메일로도 가능해요.

3.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차이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 목적과 형태가 다릅니다. 아래 비교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형태 단기 휴가 (1일 단위) 장기 휴직 (최대 90일)
사용일수 연간 10일 연간 90일
급여 여부 무급 (법상) 무급 (단, 일부 기업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간단 통보 / 사후 통지 가능 회사에 사전 신청서 제출, 승인 필요
적합 상황 자녀 병간호, 하루 돌봄 등 단기 사유 가족 장기 간병, 입원 등 지속적 돌봄

📌 두 제도는 별도 산정되며 중복 가능하지만, 같은 사유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가족돌봄휴가는 신청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회사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표준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보세요.

  • 제출 시기: 최소 하루 전 통지 (긴급 시 당일도 가능)
  • 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문자, 구두 통보 모두 인정
  •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사유서

📌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하며, 불이익 처분은 법 위반입니다.

5. 유급일까? 무급일까?

법적으로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는 **사내 복지 차원에서 유급 또는 수당 보상**을 제공하기도 해요.

💡 예: 서울시 일부 부서, 공공기관 육아기 단축근무 병행 시 일부 유급 전환 가능

마무리 Tip

가족돌봄휴가는 더 이상 눈치 볼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임을 인식하고, 꼭 필요할 때 당당히 사용하세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보호자이고, 회사는 그 보호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by weweo17 | 하루 5분, 육아 꿀팁 노트